청년내일채움공제 모집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간 (또는 3년간)
우수 청년인력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청년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 정규직 취업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도 가능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불가(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등)
■ 지원내용
(2년형)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매월 12.5만원)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간 900만원 적립
(기업→청년)기업지원금 2년간 400만원 적립
(정부->기업)기업순지원금 2년간 50만원 지급(지원금신청 1회당 1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 (매월 16.5만원)
(정부→청년)취업지원금 3년간 1,800만원 적립
(기업→청년)기업지원금 3년간 600만원 적립
(정부->기업)기업순지원금 3년간 70만원 지급(지원금신청 1회당 1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3년형은 '뿌리기업'만 신청가능
※ 기업의 별도 부담금 없음
■ 취업일별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전환)일자 | 2019년 하반기 취업자 | 20.1.1.이후 취업자 | ||
7.1~7.31 | 8.1~9.30 | 10.1~12.31 | ||
①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기업 모두) | 20.1.1*~ | 20.1.1~ | 20.2.1.~ | 20.2.1.~ |
② 자격심사(운영기관) | 20.1.1~1.30 |
| ||
③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 모두) | 20.1.1~1.31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 ‘19.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 필요
■ 신청방법
① 워크넷 회원가입 및 신청(청년, 기업)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신청 시 운영기관 ‘내일엔목포’ 선택
③ 워크넷 승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온라인 청약신청
(기업신청 → 가청약번호 청년 전달 → 청년신청 → 승인)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
061)802-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