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훈련대상 |
훈련과정 |
인정여부 |
유효기간 |
국가기간전략직종 |
선체조립 |
적합 |
2015.1.1 ~ 2015.12.31 |
국가기간전략직종 |
특수용접 |
적합 |
2015.1.1 ~ 2015.12.31 |
국가기간전략직종 |
CAD응용설계 |
적합 |
2015.1.1 ~ 2015.12.3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와 같이 인정받았습니다.
(재)전남인력개발원 한국직업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