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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폐업 소상공인 교육대상 및 특전 문의
  • 작성자
    (재)전남인력개발원
  • 등록일
    2020-10-07 11:54:24
    조회수
    862


안녕하세요. (재)전남인력개발원 재기교육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취업 중이시면 재기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말씀하신 특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특전이라는 것이 재기교육 수료 후에 10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하신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되는 전직장려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현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신 이후에 재기교육을 수료하시고

2021년에 근로하시게 되면 전직장려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뚜기 님이 [2020-10-05 23:28:08] 에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폐업 소상공인(연령, 폐업시기는 적합)이며, 현재 취업중에 있습니다. 

 

(재)전남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로서 근로중에 있으며,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은 2020.11.3일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취업중이지만 교육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교육 수료 후 2021년 1/4분기내에 (재)전남인력개발원이나 기타 법인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또는 

        기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참여자로서 근로하게 된다면 특전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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