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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고용노동부)
  • 작성자
    한국직업전문학교
  • 등록일
    2015-08-13 10:46:08
    조회수
    886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임금 피크제 바람직 한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조정 | 중년계속고용 보장 | 청년 일자리 만들기

 


 

▶근로자 : 계속 고용보장

 

→해고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혹은 사규에 정해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 인건비 절감 및 신규인력 채용
→사용자의 경우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 성장 잠재력 유지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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