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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확대) 안내
  • 작성자
    한국직업전문학교
  • 등록일
    2016-03-03 00:00:00
    조회수
    1407

 

 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 및 청소년 수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597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 혹은 자격증을 내방하여 발급 받는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신규추가) NEIS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신규추가) 국방부 ,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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